새만금 지역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과 지정 등의 절차를 완화한 새만금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새만금청장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담고 국가시범 산업단지 지정과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만금지역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새만금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법률안은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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