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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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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청각 자료 속기 방법으로 기록할 근거 전무…국민들 자료 확인 불가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1일)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국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지난 1948년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2020년도 정기회 시청각 자료 사용 현황’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90.9%(제382회 4차~7차), 상임위에서 130.4%(국정감사)로 국회의원의 다수가 사진, 동영상 또는 PPT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청각 자료는 속기 방법으로 기록할 근거가 없어 현재 발행되는 회의록에는 사진, 동영상 또는 PPT 등 시청각 자료가 게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국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 시청각 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국회사무처가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회의록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사초로 실록과 같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안규백, 인재근, 홍익표, 기동민, 소병훈, 신정훈, 김승원, 김회재, 박성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윤준병, 이동주, 최혜영 의원(선수·가나다순)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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