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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키로...유흥주점 등 5종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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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키로...유흥주점 등 5종 영업금지

ⓒ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또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단,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해당 수칙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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