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국회 일정을 들어 1·2차 공판 출석을 연기했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법원의 공판출석 명령을 받고 출석한 3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직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이 공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과 측근 등 9명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밝힌 권리당원 중복투표 유도 메시지 발송과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 교회 내에서의 사전선거운동, 인터넷 방송과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등 총 5가지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 변호인측은 "이상직 피고인이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니었다"며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교회 내에서 이상직 피고인의 발언은 인정한다"고 밝혀지만, 곧바로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아니었다"며 교회 내 사전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변호인측은 "이상직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경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고, 법을 잘 모르는 피고인이 공보물에 개인적 평가를 기재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린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올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올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프레시안>이 지난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단독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각종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이스타항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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