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관내 민간 실내체육시설 300개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여수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14일부터 전남 동부권의 불특정 감염 확산으로 여수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로 지난 17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과 여수경찰서 등 28개조 65명이 투입돼 업소당 주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주 1회는 여수경찰서 관할 지역 파출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5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자를 제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명단 관리와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시설운영‧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는 체육시설 사업장 내에 상시 마스크를 비치해 실수로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처분 등 상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나서고 있으나 여수지역에서는 지난 25일 시에 주소를 둔 해외유입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26일에는 감염경로를 단정할수 없는 여수거주 50대 남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수 25번으로 분류되는 이 확진자는 타지역에 다녀온 후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생활속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돌산지역 음식점(내조국 국밥)등에서 식사를 한것으로 밝혀져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이날 여수화학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산 65번으로 분류되는 학생이 감염돼 27일 오전부터 367명의 학생들과 71명의 교사들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한 엉터리 생고기 여천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지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기에 전국적인 3차 대유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업주와 시민 모두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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