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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산 집단감염 일파만파 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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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산 집단감염 일파만파 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8일 오전 0시부터 시행

ⓒ전북도

전북 군산의 세 가족 구성원간 집단감염과 관련한 추가 확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군산시의 2단계 격상은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내려지는 조치이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군산시 전역에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의 경우에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운영도 집합금지와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교는 3분의 1을 준수(고등학교 3분의 2)해야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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