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26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관련,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들이 소득은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단,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 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와 혼인여부, 분리거주 사유 등 자격이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가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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