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을 핑계로 재판 출석을 계속 연기하자 법원이 아예 공판출석을 명령했다.
이상직 의원은 23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불출석한 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2차 공판에서도 재판장은 그의 출석 여부를 묻자 변호인측은 "국회 일정으로 12월 11일에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 변호인측이 자꾸 출석 연기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루자 재판부의 인내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
재판부는 3차 공판 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3번째 공판 기일에는 나와야 한다. 이상직 피고인에게 출석을 명한다"면서 더 이상의 출석 연기는 안됨을 못박았다.
이 의원의 3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4차 공판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연달아 열린다.
이 의원은 실제로 1차와 2차 공판에 연기 사유로 밝힌 예결위 공식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4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올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올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프레시안>이 지난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단독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밖에 이날 첫 재판에서는 A모(49) 씨 등 9명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각종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이스타항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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