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지난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신청하면 된다.
영덕군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민원상담 전용 민원창구와 조치법 상담을 하고있으며 현재까지 362건이 신청, 접수됐다.
박병철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