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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총체적 부실 확인 한빛원전, 전북도민 안전확보 대책 마련 시급"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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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총체적 부실 확인 한빛원전, 전북도민 안전확보 대책 마련 시급" 성명발표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재개는 전북도민 안전 위협'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지방세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고창)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정읍고창)은 20일, 성명을 내고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한빛원전의 재가동은 전북도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부실 공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발표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특히 "원자력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 확보를 도외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끝없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의원은 그러면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한빛원전으로 인한 피해 위험은 원전 인근의 주민들과 전북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만큼 정부는 한빛원전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하루 속히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3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도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방재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의 공극과 외벽의 철근 노출 등으로 안전에 취약점을 드러내 3년 넘게 가동이 멈춰서 있으며, 같은 이유로 2018년 가동이 중단됐던 3호기는 안전성·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6개월만인 지난 14일 가동을 재개해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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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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