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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업무 수행 공무원 보호한다...정읍시, 공무원보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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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업무 수행 공무원 보호한다...정읍시, 공무원보호제도 강화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실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읍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또 적극 행정으로 인한 감사나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정읍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적극 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공무원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정읍시 적극 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더불어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행정 공무원은 시가 책임지고 보호키로 했다.

한편 정읍시는 전북도에서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년 묵은 인도 점유 고질 민원 해결'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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