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최근 모 언론의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의 책임을 광주시로 전가하고 있다’는 광주시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사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나주시는(시장 강인규)는 지난 17일 “지난 달 13일 ‘광주시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를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며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지난 2009년 3월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한 ‘폐기물고형연료 전용 발전소’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에 설치된 생활페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고형연료)만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9월 27일 제203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당시 환경생태 국장과 시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쓰레기 처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생태국장의 발언과 관련 최근 광주시가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폐기물 고형연료(RDF) 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묻는 시의원의 질의에 쓰레기 정책을 전담하는 간부 공무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머릿속에 있는 사견으로 답변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또한 기사 본문 중 ‘어떤 경우든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내용이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2007년 산업부가 허가한 것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시설 건축 허가를 한 것이지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소각하기 위해 허가한 것이 아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더욱이 “당시 환경부의 수입연료 반대는 2013년이었으나 광주시는 이미 2011년에 광주 SRF를 나주시에 반입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지금에 와서 한난과 청정빛고을(주)간의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청정빛고을의 지분을 25%나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흐리려는 꼼수다”고 꼬집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나주시민의 요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주)청정빛고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광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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