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오는 12월 8일까지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법인)이며, 관내 경작지에 한해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고,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특히 오는 2021년부터는 사업 대상 확정량에 대해 9월 말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해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0~12월(추가공급대상 포함)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오는 2021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협경제지주에서 공급 시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경작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누락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역 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 제품 구매 촉진 운동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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