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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 식품 불법 상거래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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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 식품 불법 상거래 행위 단속

충북도, 불공정·불법행위 근절로 바른 상거래 문화 조성

김장철을 맞아 주요 성수 식품의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충북도는 17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김장철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불공정·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17일 김장철을 맞아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김장용 성수식품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발혔다.ⓒ충북도

김장철 바른 먹거리의 유통·판매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김장용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주요 3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원산지 표시 등에 집중된다.

충북도는 ▲유통기한 경과 등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및 농‧임‧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기준·규격 및 보관법 위반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등이다.

필요할 경우 기준·규격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하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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