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홍수피해와 관련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5가지 사항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시인하고 재난대비 메뉴얼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훈 행정부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비상 3단계 미검토 및 유관기관 미소집 ▲유관기관의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참여와 관련해 조례와 매뉴얼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시인했다.
또 ▲조례에 규정된 현장 상황관리관 미파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홍수통제소 참여 필요 ▲재난부서 근무여건 개선 및 특별사업경찰 확대 필요 등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시인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먼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 비상 2단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17개 유관기관 모두가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댐 방류량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홍수통제소와 소통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상황판단회를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비상단계를 상향 적용하여 적극 대응하겠다" 면서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17개 유관기관 소집회의를 통해 기관별 협력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기상이변 및 대규모 피해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난부서의 전문성을 제고 및 근무자 인센티브 대책으로 근무경력 가산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경험있는 장기근무자 양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고, ’21년 조직진단을 통해 특사경 인력과 조직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도의회 이정린 위원장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참고해 조례와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민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북도가 어떠한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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