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과세 형평성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하여 11월 말까지 건물의 부속 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과 이용자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와 달리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 내지 교체한 수선 승강기 90기다. 또 2017년 이후 이용자 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지난달 이후 리스 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12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조사내용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과 11월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달 내로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12월에 수시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건물을 신축‧증축 등으로 승강기를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자 리스 차량은 리스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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