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 등 폐 패각에 대한 처리 법안이 발의돼 여수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2만여 톤의 폐 패각에 대한 처리가 수월해 져 어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전남 여수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굴 껍데기 등 폐 패각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패각을 배출하는 경우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약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패각은 악취, 해충, 침출수 등의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내에서 매년 30만톤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돼 연안 환경 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패각 처리를 위해 폐패각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분쇄 후 먼 바다에 배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바다에서 난 것을 바다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패각 방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의 경우도 연간 약 2만톤의 패각이 발생하지만 처리업체의 보관물량 초과 등의 사유로 지난 2019년에는 8130톤만 처리됐다.
따라서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지난 6월초 제201회 정례회를 통해 관계법령 개정 촉구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해 국회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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