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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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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

포스코지회 “노동탄압 더 이상 이어가선 안 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도 구제제심 판정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3일 중노위를 상대로 포스코가 제기한 ‘부당해도 구제제심 판정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를 선언하며, 포스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원고인 포스코의 패소를 결정한 판결내용 ⓒ독자제보

해당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8년 9월 포스코지회 노조원 일부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과 기사 스크랩 등 일부 서류를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에 포스코는 같은 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간 이들 노조원들에 대해 무단침입과 서류탈취, 직원폭행 등의 이유로 당시 노동조합인 포스코지회장을 맞았던 A씨와 관련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으며,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과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의 이런 결정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포스코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노위의 결정과는 반대로 중노위는 노조지회장인 A씨와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징계(직권면직, 권고사직)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이들 해고자 3명에 대해 구제명령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이런 중노위의 결정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2019년 10월 2일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13일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원고인 포스코의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포스코지회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승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원고소가 1억 5000만 원에 행정소송을 건 포스코는 원고패소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받은 후 후속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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