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12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12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시설은 대중교통, 요양시설, 약국,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집합시설이다.

식당,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개소와 PC방,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개소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미착용 본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군은 다중이용시설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관내 의무대상시설 478개소에 대해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해 상시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당분간 타지역 방문 등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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