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가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1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s자형 단속’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유흥가와 주요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각 지역별로 지역경찰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여수경찰은 지난 2개월동안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건 이상(음주운전 사고 21건)을 적발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무관용 상시단속을 주․야간 불문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병훈 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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