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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정진웅 기소 적절했는지 진상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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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정진웅 기소 적절했는지 진상 보고하라"

추미애 "진상조사 검토해 결정", 한동훈 "반헌법적 발상"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겨냥해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공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자,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위 '채널A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달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은 검사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추 장관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표해왔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 차장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와 관련해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며 "(언론에)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과 독직이 있었냐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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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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