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113년 만에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징역 7년과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통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40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km 떨어진 해상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해 이를 인양하겠다고 밝히고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사건 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보물선 투자 사기사건과 관련해 류 전 대표와 공모한 김모(53) 전 신일그룹 부회장과 허모(59)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대표, 류 전 대표의 누나 등은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