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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 '공연수당 지급받고, 출근은 늦게 퇴근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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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 '공연수당 지급받고, 출근은 늦게 퇴근은 빨리'

조동용의원 "노사협약 내세워 출퇴근 '맘대로' 도민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아"

▲전북도의회 조동용의원

전북도립국악원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운영실태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의원은 11일,도립국악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립국악원 운영실태'를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동용 의원은 먼저 "공연수당 지급이 부당하다"며 "현재 도립국악원 단원들은 소속 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에 참가할 경우 1인당 5만 원의 공연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립예술단으로서 국악공연을 제작하고 단원들이 작품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것이 조의원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으로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단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아침 아홉시에서 오후 6시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은 09:30~15:0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결국 자치법규의 범위를 벗어난 노사협약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역시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예술단의 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인정받고 있고 최하 9급에서 최고 5급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복지포인트, 정년보장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의원은 "별도의 공연수당까지 지급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며 출퇴근 시간 역시 자치법규 범위를 벗어난 노사협약을 내세워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것은 도민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립국악원은 3단(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2실(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로 이뤄져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약 110억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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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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