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원도심을 중심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주변건물들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소음과 분진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고조 되고 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과 일조권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다며 주택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자측에서 이를 묵살한 채 턱없이 낮은 보상만을 제시해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문동 251-2번지 일원 3,097㎡에 200세대(16㎡ 36, 26㎡ 40, 36㎡ 124) (지하1층~지상15층) 규모의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연등동 311번지 일대에는 대한토지신탁에서 시행하는 3,555㎡에 269세대(1개동, 지하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으로 지난 9월부터 (주)서울건축피씨엠건설사가 연약한 지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층 흙막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따라서 관문동 행복주택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어진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매연 때문에 주민들이 호흡기·안과 질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또한 심한 진동으로 인해 본인들의 집 주변 지반이 주저앉기도 하고 건물외벽에 균열이 생겨 주택파손이 우려됨은 물론 조망권 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LH 공사측은 “균열이 발생한 곳과 주저앉은 지반에 대해 보수공사는 해 줄수 있으나 피해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며 공사를 강행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등동의 공사현장도 마찬가지다. 이 일대는 지반이 약한 매립지로써 공사시행시 인근 주택에 심한 균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드릴수 없다” 며 가구당 턱없이 낮은 피해보상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햇빛을 가려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일조권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택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사측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대표와 협의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현장에 거주하는 A씨는 주민피해가 심하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형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소수 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업체와 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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