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내려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직원 4명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자청 1층 홍보관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경자청에 대한 각종 의혹이 담긴 투서를 접수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지난 9월 실시한 감사 결과는 행안부에 통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이례적인 특정 감사다.
행안부는 국조실의 감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경자청 내부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관련 공무원들의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기된 경자청의 의혹들은 아파트 관리권 부정 청탁, 골프·향응 접대, 사업 구역 내 시행사의 설계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행정 조치 논란 등이다.
또한 청장의 갑질 및 비위 사실 등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자청의 한 직원은 업무보고를 하던 중 청장으로부터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큰 소리로 법령 규정을 반복해서 읽도록 만드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시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원래 근무하던 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0월 26~29일 진행된 경자청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한 조합회의 위원에게 청장이 직접 문자를 보내 자료요청 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부산경자청은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청장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 유착 등을 한 적도, 골프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자청 관계자는 "감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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