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본격 시행...13일부터 고위험시설 등 집중점검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본격 시행...13일부터 고위험시설 등 집중점검 실시

일상속 빠른 정착 위해 계도위주 방역관리 강화

▲전북도청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2인 이상이 있는 모든 실내와 감염 위험이 있는 집회·공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9종)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점검사항은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와 점검 당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바로 적발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계도한 후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정부가 앞으로 감염자 발생 추이나 마스크 착용 정도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백신이며 최고의 방역 대책이다"며, "도민들에게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마스크 착용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