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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 보상 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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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 보상 지원’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은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인적 피해보상 근거 부재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4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어선의 노후화, 선원 고령화, 해양 레저객 등 해양사고 유발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사고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양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구조와 직결되지만, 해경 함정 1척당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바다를 관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민간 구조 실적은 지난 2016년 674척에서 2019년 914척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평균 2만1천척 운항하는 민간선박이 구조에 참여할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해 국민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국회의원

민간 구조 실적이 늘어날수록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동해 사천항에서 정치망에 걸린 선박 구조업무를 지원하던 민간선박이 TTP와 충돌하며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작년 1월에는 제주도 우도 해상에서 스크류에 감긴 선박 구조 활동차 예인 작업 중이던 민간인이 전치 16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의 경우 손실보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수난구호 관련 수당 및 실비 지급 대상에도 민간인은 제외돼 있으며 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도 없다. 지자체장이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서, 지자체별로 비용산정·대상·기준·관할해역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보상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및 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감사한 분들이다. 이들의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수난구호 활동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각급 구조본부 소속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책조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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