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오염 방지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내년 5월 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자에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지적도·시설설치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환경과 수질보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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