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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보도 무고' 정봉주에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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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보도 무고' 정봉주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피해자 진술 일관된다"...변호인 "세상 모든 증언 다 인정해야"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12월 18일 내려진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보도 관련, 무죄를 판단한 1심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정봉주 전 의원)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는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렉싱턴호텔에서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핵심 주장"

검찰은 "피고인(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3차례에 걸쳐 말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렉싱턴호텔에서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 주장의 핵심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난 사실도, 피해자와 만난 장소로 지목된 렉싱턴호텔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렉싱턴 호텔에서 당일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면서 정 전 의원이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수감되기 전, 피해자를 만났고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려다 입술이 스쳤다'는 진술"이라며 "이 진술은 일관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성추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있지도 않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도유망한 정 전 의원 앞길을 막기 위해 나섰다는 주장을 두고도 "그런 일을 할 의도를 찾기 어렵다"며 "장기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공직에 출마하는 상황이 되자, 성추행을 한 당사자가 공직에 가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폭로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주 측 "간 사실 없었다고 한 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 전 의원 변호인 측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거짓으로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은 누구든 구체적으로, 일관되기 말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일관됐다고) 진술을 믿겠다고 하면, 세상 모든 증언을 다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진술 일관성을 너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정 전 의원이 피해자를 만난 적도, 렉싱턴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두고는 "렉싱턴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기억이 없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추행 사건으로 지목되는) 2011년 12월 23일 당시엔 유죄판결 직후라 정신적 고통도 컸고, 수감 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면서 "그렇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기억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충격적인 일정 속에서 충격적이지 않은 일은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비록 (정 전 의원이 말한 대로) 만나지 않은 게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그 정도 차이까지 처벌받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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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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