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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에 서완석 의원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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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에 서완석 의원 합당한가

의장 선거 후유증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갑지역에서 지방권력 독식 ‘반발’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논란 (관련기사 바로가기 ☞ 여수시 의회 전직 의장은 불법건축물 철거대상 예외인가? 11월 1일자 보도)을 빚고 있는 여수시의회 전 의장이었던 서완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하반기 의장선거를 놓고 내홍을 겪었던 더불어 민주당 여수시 갑지역과 을지역간의 갈등이 봉합되지도 않은채 의원정수가 많은 갑지역에서 도덕적인 비난이 쇠도하고 있는 의원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당규신설에 따른 시.도당 기초의회 원내 대표협의회 구성의 건에 관한 공문 ⓒ더불어 민주당 당원 제공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지역위원회는 의원들의 회동을 통해 현 지역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의 의중에 따라 서 의원을 내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맞서 을 지역위원회는 대책회의를 통해 “후반기 의장을 갑지역에서 차지했는데 원내대표협의회장 까지 갑에서 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을 지역위원회는 “원내대표협의회장을 을 지역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을 지역 독자적으로 원내대표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57차 당무위원회에서 신설 의결된 당규에 따라 각 기초의회 당 소속 지방의원들을 성원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1인을 선출토록 돼 있다.

원내대표협의회는 의회내 일상적 원내활동 대책의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의회내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조례 등의 심의 의결권도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사실상 일당 독주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 의회의 특성상 “자칫 의장보다도 원내대표 협의회장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게 대다수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편 여서동의 한 핵심당원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전반기 의회를 운영 하며 독선적인 운영과 매번 시집행부와 마찰을 빚었던 의원에게 또 다른 권력을 부여한다는것은 여수시를 갈등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다른 시민 K (59세·여서동)씨는 “ 서의원이 최근 불법건축물 문제로 도덕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막강한 권력이 또다시 주어진다면 여수지역이 무법천지로 변하게 될것이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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