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지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결정·공시한 필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열람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진도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진도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오는 12월 1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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