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계약 시 계약상대방 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비밀유지협약은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기술 및 경영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으로, 비밀 대상의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기술자료 요구에 취약한 계약상대방의 법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자인지세 비용의 부담을 절반으로 분담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철 재무회계부장은 “계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으로 공사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