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데 대해 책임을 지고 3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홍 부총리의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답변한 뒤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오늘 사의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반려하며 재신임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의 경우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기준은 정부안대로 정해졌으나, 양도소득세 기준은 여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
홍 부총리는 "지금은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지만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3억 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그러나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아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하고 최근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한 이유를 밝혔다.
靑은 반려했다는데 홍남기 "사의표명했다"... 불협화음 일파만파
청와대의 '즉각 반려' 발표에도 홍 부총리 사의 여파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도리어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반려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께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소식도 들으셨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니다. 저는 국회에 오느라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이 "(문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계속 부총리를 수행할 것이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저는 사의 표명을 했다"며 "후임자가 지명되면, 후임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올 때까지는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예산안이든, 정책이든 끝까지 물러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려했다고 했음에도 정작 홍 부총리가 자신의 사직 처리를 기정사실화하자 혼란이 가중됐고, 언론에서는 청와대와 홍 부총리 간 '불협화음'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 "홍남기 부총리 사의표명 반려와 관련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강해서 알려드리겠다"며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서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며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께서는 격려하시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하셨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반려 사실을 국회 기재위에서 밝히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면서 "대통령의 동선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홍 부총리는 청와대 대변인실의 반려 사실 공식 발표(오후 2시50분경)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공식발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발표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문제는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상황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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