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물 부족 해결방안인 깨끗한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건강한 환경 조성에 들어갔다.
군은 지하수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농촌공사는 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지하수 현황조사, 이용 및 보전·관리, 수질 관리 계획 등을 올 3월부터 20개월 동안 대행하고 있다.
또, 지하수법 제정(‘93.12.) 이전 개발된 미신고·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서류의 제출(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자진 신고자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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