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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조례 개정, ‘교육훈련과 차별금지’, ‘성평등과 모성보호’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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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조례 개정, ‘교육훈련과 차별금지’, ‘성평등과 모성보호’ 조항 신설

최영심의원 "차별받지 않는 교육현장 위해 조항 신설해 명확히 했을 뿐"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도내 교육공무직원 조례가 지난 2년 여 진통 끝에 개정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7천 여명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조율로 개정 절차 진행 2년 여만에 거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년 여동안 도내 교육공무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10여 차례의 토론회와 5번의 공청회 그리고, 7번의 현장의견 수렴회를 거쳐 현장에서 답을 찾은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의 명칭 변경(채용 및 보호로 변경) ▲교육공무직원 육아시간·학습휴가 등 복무 정의 ▲교육훈련과 차별금지 조항 신설 ▲대체인력 확보 조항 신설 ▲성평등과 모성보호 조항 신설이다.

특히, 신설된 ‘교육훈련과 차별금지’, ‘성평등과 모성보호’ 조항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행정과 관계공무원들은 그동안 최영심 의원과 함께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조례 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을 펴온 것으로 알려 졌다.

최영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합리적이면서 형평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차별받지 않는 전북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항을 신설해 명확히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의 개정 과정을 돌이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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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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