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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전직 의장은 불법건축물 철거대상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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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전직 의장은 불법건축물 철거대상 예외인가?

월호동 경계 국동 1082번지 일원 불법건축물 난립 행정당국은 뒷짐...

여수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이 운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월호동의 경계인 국동 1082 일원에 불법건축물 들이 난립하고 있으나 이를 지도·관리해야 할 행정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곳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낸 S 의원의 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여수시 국동 1082번지 일원 음식점 뒷편에 불법으로 증축한 불법건축물이 난립해 있다.ⓒ프레시안 (진규하)

1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동 1082번지 일원엔 경도 개발과 함께 외지 관광객을 겨냥한 음식점 등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낡고 오래된 기존 건물은 음식점등으로 각종 리모델링 공사 등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 건물마다 불법 증개축과 불법 까대기 등 각종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면서 이곳을을 찾는 관광객과 일부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경도를 찿는 관광객이 상당수 출입하고 있는 이 일대 음식점 건물 뒷편에는 각종 불법 증개축과 까대기 등을 설치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S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불법으로 증축해 일부는 주방등 으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여수시의 관계자는 이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는 불가능 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구태의연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모(59세 여수시 국동) 씨는 "음식점 뒷편에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 건축물 때문에 관광을 위해 여수를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고개를 들수 없었다"며 "더욱이 전 시의회 의장이었던 분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의 관계자는 "신규 건물은 형사고발 등 신속한 집행이 용이하지만 10년 이상된 오래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 토지주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민한 문제가 많아 강력한 행정집행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 지침이 마련되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느 한 곳만 특정 단속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야야 단속활동에 나설 수 있으며 지침이 마련되면 불법 건축물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재산 압류나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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