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1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변호인이 재항고해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에 따라 곧 재수감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수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다스 소송비 70억여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전자 뇌물로 인정하고, 다스 자금 횡령 관련 혐의 중 선거캠프 허위급여, 승용차 구입 등을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공직 대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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