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95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의 집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2일 항소심 첫 공판 이후 약 1년여 만에 관련 재판은 최종 판결을 향하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23억여 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총 85억여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24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도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삼성이 대납한 이 전 대통령 소송비가 기존 68억 원에 더해 51억 원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심 구형량을 1심보다 높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의 형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집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요청이 결정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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