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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설 운영 협약 어긴 엘시티에 부산도시공사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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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설 운영 협약 어긴 엘시티에 부산도시공사 강경 대응

협약 해지에 이어 이행보증금 110억 원가량 몰취...협의는 계속 진행 예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민간사업자가 핵심 시설인 관광 시설 개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부산도시공사가 100억 원대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계절 관광 콘셉트 시설 개장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의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의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귀속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엘시티PFV는 지난해 9월 엘시티에 있는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등 핵심 관광시설을 올해 8월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139억5000만 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01층 랜드마크 타워 동은 완공되면서 관광·콘셉트 시설 중 최고급 6성급 호텔인 롯데시그니엘호텔과 101층 전망대(엑스 더 스카이)는 개장해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시설들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달 엘시티PFV에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이번 이행보증금 귀속 조치에 따라 전체 전체 139억5000만 원 중 부지조성 공사비를 제외한 110억5000만 원을 가져오게 됐다.

또한 도시공사는 엘시티PFV가 미설치된 관광 콘셉트 시설 장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운대구청에 용도변경 일체 불허를 요청해놨으며 향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엘시티PFV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최종 귀속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 엘시티PFV 소유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짓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추후 협의를 진행해볼 사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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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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