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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스포츠강사 '계약기간 연장 등 처우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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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스포츠강사 '계약기간 연장 등 처우개선' 필요

최영심 의원 "대부분 제기된 의견, 명확한 업무편람이 없어 발생한 문제"

ⓒ전북도의회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2년 계약이라는 짧은 고용 기간과 재계약에 대한 채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고용의 불안정성만 높아지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6일 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현직 초등스포츠강사 40여 명과 도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짧은데다 프로그램이 정착될 때는 재계약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소 3년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체육수업 실태조사 시 스포츠강사의 평가 주체는 교장과 학생부장"이라면서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시 방문 등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불가능하고 수업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등 유사 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비교된다며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대부분 제기된 의견이 명확한 업무편람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업무편람 마련을 도 교육청과 상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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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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