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의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감행했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까지 집단 휴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면서까지 철회를 촉구한 갈등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그나마 대부분의 의사들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근무를 희망하고 있기에, 지방은 현저한 의사부족과 의료서비스 공백을 겪고 있는 것이 상기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한편 정부는 언급한 지방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022년까지 3458명으로 조정(400명 증가)하고, 이를 10년 간 유지하고자 했다.
사실 의사 수의 부족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의 갈등 속에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자 3253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 3058명으로 줄여준 바 있고, 이것이 의사 수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확대되는 400명 정원 중 30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고,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지방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를 의무화 했다. 나머지 100명의 정원은 감염병 위기 속에서 필요성이 증명된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 의사의 양성을 위해 대학에 할당할 방침이었다. 이 같은 정원 확대와 별개로, 2018년 폐교된 전북 소재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석사과정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예정이었는데, 이 모든 계획은 당연히 앞서 서술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대 입학에 관여한다'든지 '지방 근무라는 복무규정을 위반해도 제재가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심지어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여 그들의 편협된 이기주의의 진면목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전공의들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던 일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파업을 방관하거나 동조했던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라는 특권을 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함으로써, 의료부문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환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의료개혁의 일환으로써 사실상 종신직이 되다시피 한 의사면허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고, 심지어 강간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더욱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조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재교부되고 있는 바, 2019년 현재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와 관련된 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신청된 총 55건 중 불승인은 1건에 불과했다.
둘째, 2020년 1월 20일에 발표된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4.2%(최근 5년간 합격률 평균 93.94%)로 전체 3210명의 응시자 중 3025명이 합격했다. 거의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의대에 입학한 자원 자체가 유능했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으나, 여타 전문직, 예컨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53.3%, 회계사시험 합격률 32.1%, 작년 변리사시험 합격률 17.5%보다 지나치게 높아 전혀 변별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험이 과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대에 입학하면 그냥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의 시험이 존재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술을 베푸는 가슴 따뜻한 의사를 원한다. 비윤리적인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술자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고자 하는 선량한 의사를 원한다. 국가고시를 무력화시켜 스스로 질을 떨어뜨리는 의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학업하고 노력하는 의사를 원한다. 이런 의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개혁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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