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 불법어로 행위, 항만관제 위반행위, 항계내 선박수리, 위험물 하역현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여수항․광양항에서 하반기 무역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수해양경찰서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항만순찰선(푸르미호 등 3척)을 이용해 안전관리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방송과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민, 항만이용자 모두 무역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