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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무역항 질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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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무역항 질서 특별 단속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 불법어로 행위, 항만관제 위반행위, 항계내 선박수리, 위험물 하역현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여수항․광양항에서 하반기 무역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전경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이번 특별단속은 여수해양경찰서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항만순찰선(푸르미호 등 3척)을 이용해 안전관리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방송과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민, 항만이용자 모두 무역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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