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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 수칙 미준수 고위험시설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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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 수칙 미준수 고위험시설 5곳 적발

출입자명부 관리부실, 마스크 미착용 등 적발, 즉시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역 수칙 미준수 시설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된 시역 내 고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 부산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서면의 한 클럽의 클업이 영업을 중단했다. ⓒ프레시안(박호경)

시는 지난 14일 요양병원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응을 실시하면서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에 따라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구·군과 경찰 등 총 178명을 동원해 고위험시설 총 1110곳(유흥주점 708·단란주점 384·감성주점 16·뷔페 2)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부산진구 2·동래구 2·사상구 1)을 적발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출입자명부 미기재와 수기명부 관리부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일 2회 이상 소독 미실시와 미기록, 1일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기록 미실시 등이었다.

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영업자단체(협회)와 운영자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도점검 예고제를 통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위험시설 운영·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더는 내려지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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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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