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세종시의회 산건위)는 19일 제65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 중 9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보류했다.
세종시의회 산건위 심사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이중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등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세종시의회 산건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임채성 산건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원도심과 신도시의 공공디자인을 통일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의결된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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