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 동안을‘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5155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7대를 적발하고 7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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