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무죄)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및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이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기능하게 해야 한다. 그 와중에(공수처 설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