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모든 실내를 마스크착용 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전북도는 16일, 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한 이유는 '올 초 감염자 발생 이후 각종 사례와 실제 전염확산 장소,역학조사 결과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마스크 착용만이 감염차단과 확산방지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시설,다중시설 등이 운영을 재개하는 등 2단계보다 만남과 접촉이 상당히 확대된 여건에서 공동체 안전과 예방 관점에서 실효성있는 마스크 착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의 범주는 버스와 지하철,선박과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단,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되며 실외에서도 집회와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자와 심신장애자,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예외 상황으로 음식과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를 비롯해 의료행위 중 마스크착용이 어려울 때, 운동선수와 악기연주자가 시합이나 공연을 할 때, 결혼예식에서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가 해당된다.
마스크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내 의료법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행정처분의 효력은 17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도는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와 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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