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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협, 건설사에 소송불패 선사한 시와 시의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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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협, 건설사에 소송불패 선사한 시와 시의회 “맹비난”

‘웅천 골드클래스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패소는 시의 무능행정과 의회의 방관 의정의 결과

전남 여수시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여수시민단체가 15일 논평을 내고 여수시 무능한 행정과 여수시의회의 방관의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최근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선에서 30미터 이격시키는 등 설계 변경한 점을 인정한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모두 승소로 소송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소송비용만 떠안게 되었고 그 막대한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으로 시 행정이 건설사들에 휘둘리고 결국에는 건설사 배불리기에만 일조하면서 도시계획은 사라지고 난립하는 초고층 건물로 인해 정작 시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게 시민협의 주장이다.


시민협은 또 “여수시의회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이하 웅천특위)가 지난 6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불투명한 협약 체결과 잦은 계약변경, 일관성이 결여된 지구단위계획, 근거부족의 선수분양 정산방법, 다양한 의견수렴절차 미 이행 및 반영부족, 환경권 침해에 대한 배제노력 미흡, 교량건설 등 공익기부 약속 미 이행 등 6가지를 지적하며 제언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미흡한 활동 보고서였다”며 의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5월 웅천지구 거주민들이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조망권과 일조권확보를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 DB

또한 “10층 이하가 10층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수시민은 '이상'과 '이하'도 모르는 무능력함과 최소한의 지역 미래 판단 능력도 없는 공무원에게 행정을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견제해야 할 여수시의회는 방관자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민협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웅천택지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마지못해 여수시의회는 웅천특위를 구성했으나 알맹이 없는 보고서로 시민에게 허무함만을 안겨 주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할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 행정소송에 대한 건설사들의 소송불패신화는 무능한 행정과 방관한 의정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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