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3법의 핵심이자 박근혜·김종인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집중투표제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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