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는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신한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금 지급 제도로 대기업·공공기관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직접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랜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거래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해 협력사들의 자금유동성 및 경영안정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강원랜드 수준의 낮은 이자율로 결제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
김사훈 재무관리실장은“안정적 대금지급을 통한 현장 대금 체불 예방과 공정경제 질서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원랜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테스트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신한은행 동반성장론 계좌를 활용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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